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보상한도 300만→1000만원 확대

이병권 기자 2024. 9. 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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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보상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상보험 한도확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캠페인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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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보상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보상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시행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우리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새로 선보였다. 65세 이상·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피해구제접수 신청 또는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신규 후 첫 달 이자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해준다.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를 덜어주는 등 전방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상보험 한도확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캠페인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만이 최선!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콜센터)에 피해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할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사이트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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