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사기 축산업자 일당 24명 덜미

박팔령 기자 2024. 9.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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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와 축협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30대) 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의 보험금 34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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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귀표 바꿔치기’ 수법, 보험금 3000만 원 타내
보험 미가입 소를 가입된 것처럼 속여

전주=박팔령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와 축협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30대) 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의 보험금 34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의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에는 노란색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A 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받았다. 이후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한 소와 바꿔치기한 뒤, 이중 소 17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보험을 과다 청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가 도축한 소의 DNA를 확인한 결과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함께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벌인 축산업자 등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며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귀표보다는 전자칩이 삽입된 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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