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구 순환 관리 대책 발표…자발적 회수 방안 강화

홍세희 기자 2024. 9.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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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27년부터 폐어구 수거량이 발생량을 넘어설 수 있도록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26일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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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발생 예방 위해 어구관리기록부제 도입
어구 보증금제 대상 업종 확대 검토…가산점 부여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충…무인반납기 시범 운영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가 2027년부터 폐어구 수거량이 발생량을 넘어설 수 있도록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26일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t)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t이며, 이 중 3.8만t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폐어구로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이 발생하고,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028년부터 줄여 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폐어구 발생 예방 위해 어구관리기록부제 도입

해수부는 우선 폐어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막을 예정이다.

또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해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무허가 조업 및 금지구역 조업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발적 어구 회수 추진

해수부는 특히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어구 보증금제 대상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할 계획이다.

또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

폐어구 회수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국 874개 해양폐기물 집하장과 이와 별개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 장소(181곳)도 전국 항·포구 등지에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확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 시스템'도 내년부터 사천, 목포, 포항 등에서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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