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금융권 설명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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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조건인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기회를 늘려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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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푼 게 특징이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실버스테이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서비스 유형 중 하나로 고령화 특화 시설을 의미한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와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지원 사항, 진입규제·리스크 관리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사업절차 등의 시범사업 추진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조건인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기회를 늘려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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