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음저협, 저작권료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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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대해 "불합리한 정산 조건 강요, 일방적 협상 거부, 형사 고소 남발 등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저작권료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음저협은 협상 기준이 돼야 할 매출액 범위, 관리 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설정해 OTT 업계에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OTT 업계가 저작권료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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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대해 "불합리한 정산 조건 강요, 일방적 협상 거부, 형사 고소 남발 등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저작권료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참여사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LG유플러스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음저협 주관으로 열리는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초청받지 못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OTT 저작권 징수 문제를 다루면서 OTT 관계자와 전문가를 한 명도 초청하지 않고 심지어 토론회 방청을 위해 방문한 OTT 관계자들에게 처음에는 '초대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다"며 "음저협 일방의 주장만 늘어놓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음저협은 협상 기준이 돼야 할 매출액 범위, 관리 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설정해 OTT 업계에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OTT 업계가 저작권료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음원 사용료 대상 매출액은 음저협 신탁 음원을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영화 등 음악 저작권 사전 처리 콘텐츠 등을 제외해야 하지만 음저협은 OTT 업체 전체 매출액을 대상으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음저협이 KBS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음저협 패소)에서 법원이 판단한 관리 비율(음원 가운데 음저협에 신탁된 비중)은 80.44~85.58%이었음에도 음저협은 우리에게 96% 수준의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권리자와 사용자의 상생 협력, 이를 지원하는 균형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만큼 향후 음악 저작권 관련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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