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청년·고령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부터 공모

정진형 기자 2024. 9.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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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 공모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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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6일까지 사업자 공모…12월 중 결과 발표
지역제안형·청년·고령자·일자리연계 4개 유형
출산·귀농·귀촌 등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청년, 고령자,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 공모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앞서 24일(충청·호남·영남)과 26일(수도권·강원) 두 차례에 걸쳐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11월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 지구 현장 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청년 특화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등 4가지다.

우선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 특화 주택은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 등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특화 주거 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대상인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 기업 근로자에게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도 추진된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 기업 근무자 등이 대상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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