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공정거래·금융 애로사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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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국회에 건의했다.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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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우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자리다.
국회 측에서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 3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봉석 네이버 대표,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들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신중 ▲상장사 '3%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정무위원장 등이 답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 정무위와 경제계 간 소통이 이뤄졌다.
산업계 대표들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의 경우 이사의 경영판단 관련 사법리스크를 가중시켜 기업의 장기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저해한다"며 "감사위원 선·해임 등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개별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이 회사법의 기본원리인 소수주주 권익 강화보다 합병·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상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분야에만 있는 반면 우리 공정거래법은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조항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담합 외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만으로는 증시 밸류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증시 참여자 확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금투세 논의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산업·금융계는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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