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에 신용공여 리치먼드운용 벌금 1.2억 철퇴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치먼드자산운용이 신용공여 한도와 공시 의무를 위반해 1억2천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리치먼드운용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으로 기관에 주의, 과징금 5천600만원, 과태료 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어제(25일)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주의적 경고 상당의 부당사항 1명 등 임직원 제재도 함께 내렸습니다.
리치먼드운용은 지난 2021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 사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자 사내이사인 A씨에게 신용공여 한도 1억원을 초과해 1억5천만원을 신용공여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8월 9일부터 같은 해 말 기간 중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3명에게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1억원과 연봉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리치먼드운용은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11월 28일 '리치먼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를 설정해 집합투자재산으로 상가건물을 매입해 임대 방식으로 운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2월 중순위대출권자로부터 대출금 일부의 상환요청을 받고, 운용사 고유재산을 투입해 이를 갚았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발행한 사모사채를 고유재산으로 인수하고, 해당 돈으로 SPC가 앞선 부동산투자신탁 펀드의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시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특정 펀드를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것과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연계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클릭 한번에 물건이 슝~'어? 내 자리가 사라졌다'
- "우리 애 잡겠네"...알리·테무 시계줄에 납 범벅
- 여의도 금융가에 초고층 빌딩 들어선다…지구단위계획 통과
- 금값 오르자…일본, 몰래 들여온 금 8배 '쑥'
- 마이크론 분기매출 77억 달러 '깜짝 실적'…시간외거래 급등
- WP "해리스, 트럼프 필승카드 경제 분야 격차 크게 줄여"
- 의사부부 결혼비용까지 대납…"세금까지 저희가"
- 금감원,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위법 강력대응"
- 메타, 스마트폰 이을 차세대 '스마트 안경' 공개...엔비디아 CEO도 극찬?
- 국내증시 돈 빼는 외국인…한 달 새 10조 팔아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