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에 신용공여 리치먼드운용 벌금 1.2억 철퇴

지웅배 기자 2024. 9.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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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리치먼드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리치먼드자산운용이 신용공여 한도와 공시 의무를 위반해 1억2천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리치먼드운용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으로 기관에 주의, 과징금 5천600만원, 과태료 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어제(25일)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주의적 경고 상당의 부당사항 1명 등 임직원 제재도 함께 내렸습니다.

리치먼드운용은 지난 2021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 사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자 사내이사인 A씨에게 신용공여 한도 1억원을 초과해 1억5천만원을 신용공여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8월 9일부터 같은 해 말 기간 중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3명에게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1억원과 연봉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리치먼드운용은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11월 28일 '리치먼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를 설정해 집합투자재산으로 상가건물을 매입해 임대 방식으로 운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2월 중순위대출권자로부터 대출금 일부의 상환요청을 받고, 운용사 고유재산을 투입해 이를 갚았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발행한 사모사채를 고유재산으로 인수하고, 해당 돈으로 SPC가 앞선 부동산투자신탁 펀드의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시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특정 펀드를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것과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연계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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