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中관광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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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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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정신을 차린 뒤 일행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행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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