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원 제외됐던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월 28만원 지급

박재원 기자 2024. 9.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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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자체적으로 월 28만 원을 지급한다.

교육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 원, 1세 47만 5000원, 2세 39만 4000원, 3~5세 28만 원이지만,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으로 보호자 1인 이상과 아동이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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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다니는 3~5세, 이달분부터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자체적으로 월 28만 원을 지급한다.

교육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 원, 1세 47만 5000원, 2세 39만 4000원, 3~5세 28만 원이지만,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외국인에게도 아동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해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으로 보호자 1인 이상과 아동이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주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130여 명으로 이달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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