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악법 막는 것도 민생"…추경호 "尹대통령 거부권 법안 반드시 폐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방송4법·노랑봉투법·25만원지원법 등에 대해 "반드시 (26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26일) 본회의에선 방송장악4법(방송4법)·최대 18조원 현금 살포법(25만원지원법)·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다시 상정된다"며 "방송장악 4법은 우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방송4법·노랑봉투법·25만원지원법 등에 대해 "반드시 (26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26일) 본회의에선 방송장악4법(방송4법)·최대 18조원 현금 살포법(25만원지원법)·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다시 상정된다"며 "방송장악 4법은 우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이다.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서는 재의요구권 강행 처리가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그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협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악법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가 반복되고 있는데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건 민생이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제대로 해내자"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70여개의 민생 법안을 설명하며 여당이 민생 입법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는 멈추지 말아야 하고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민생입법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자본시장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같은 민생입법을 (오늘)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역구에 가시면 야당은 쟁점 법안을 힘으로 강행 처리하지만, 여당은 민생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중점적으로 전파해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오늘) 70여건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여러 가지 싸움과 별도로 민생을 위해서 처리해내는 것, 그건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해주셨고 여러 가지 모욕적 상황도 감내하면서 협상 협력해주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오신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 결실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각 지역 국민들께 잘 설명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와 정부·여당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선민후사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 6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준수, 70억 집 사고 슈퍼카 15대…"재력 과시, 지금은 후회" 왜? - 머니투데이
- 이용식 "오른쪽 눈 실명, 뇌세포 괴사 흔적도"…건강 이상 고백 - 머니투데이
- 연 수입 130만원인데…한 달 생활비 400만원 쓰는 개그맨 - 머니투데이
- 고은아 35살인데…"61세 김장훈과 잘 살 듯" 모친, 결혼 추천 - 머니투데이
- '파친코' 김민하 "최근 남친 4명에게 계속 차였다"…아빠가 한 조언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정답 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모자란 남자" 악플 저격 - 머니투데이
- 신생아 10명 사망 16명 중태…인도 대학병원서 일어난 비극 - 머니투데이
- "♥옥경이 치매 증상 멈춰"…태진아, 깜짝 소식 알렸다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