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속 불법 폐어구 즉시 철거” 어구견인제·관리기록부 도입하기로

이수연 2024. 9. 26.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어구를 바로 철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는, 이른바 어구견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어구를 바로 철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해수부는 그물과 통발 등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가 한해 3만 8천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버려진 그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한해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어구로 인한 선박 사고도 한해 370여 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는, 이른바 어구견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2개월 넘게 걸려 실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구견인제를 도입하면 불법 어구를 우선 철거한 뒤 보관 공고를 내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 어구가 한 달 안에 반환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구를 많이 사용하는 통발, 안강망 등의 어선에는 어구 사용량을 기록하는 어구 관리기록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어업인이 어구 규모와 해상에 설치된 규모, 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해 폐어구의 유기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어구실명제를 세 번 위반하면 과태료를 천만 원 물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어구 보증금제 대상 어구를 통발에서 자망과 부표로 확대해 자발적인 회수도 장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어업인이 폐어구를 전국 181개 회수 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 별개로 어구 하나에 700∼1,3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