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국내 대리인 확인 요청’에 3년째 묵묵부답

김형원 기자 2024. 9. 26. 1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앱.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통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우리 정부의 ‘국내 대리인 확인’요청에 3년째 묵묵부답인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텔레그램에 2021년 9월, 2022년 11월, 2023년 9월 3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에 들어가는지 협조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은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인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텔레그램 측에서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일반 이용자에게도 공개된 ‘신고처리 메일’에 3차례 협조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무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안일한 방통위 태도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조선DB

텔레그램은 9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4위의 온라인 메신저 겸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영업 본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다. 외신들은 텔레그램을 대표적인 ‘범죄 방조자’로 지목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 불법 총기 거래, 테러·전쟁 정보 유통 등의 범죄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범죄방조 혐의 등으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텔레그램은 범죄, 허위 정보, 아동 성 착취물, 테러, 인종차별적 선동 등 전 세계의 시궁창(sewer)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