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흉기 들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 찾아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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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흉기를 들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32분께 20대 남성 B씨 주거지인 수정구 태평로의 한 빌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 C씨(30대)가 B씨와 교제를 시작하자 B씨의 집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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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흉기를 들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32분께 20대 남성 B씨 주거지인 수정구 태평로의 한 빌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 C씨(30대)가 B씨와 교제를 시작하자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C씨는 B씨와 함께 그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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