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엄기찬 기자 2024. 9.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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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주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시간당 3950원)를 하루 최대 1만 5800원(4시간)까지 지원한다.

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3만 1600원(8시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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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40% 인건비 지원…하루 최대 1만5800원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홍보물.(진천군 제공)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주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시간당 3950원)를 하루 최대 1만 5800원(4시간)까지 지원한다.

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3만 1600원(8시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75세 도민이면 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다.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일한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이나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진천군청 인구정책과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한국산업진흥협회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해도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홍보물.(진천군 제공)뉴스1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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