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명목 금품 요구' 여수시청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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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병규)은 26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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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병규)은 26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상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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