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역대급 '세수펑크'…'마이너스 30조' 어떻게 메꾸나
기재부 "추경보다 가용재원 우선 활용…국회와 논의해 결정"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메꾸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아직 자세한 대책을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와 유사하게 불용액과 지방재원,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의 악순환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 1000억 원)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산(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정부는 재추계 발표를 통해 59조 1000억 원 결손을 예상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56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감소, 세계잉여금,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통상적 불용(不用)을 고려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 19조9000억 원을 공공관리자금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고 이를 일반회계에 투입해 세수결손을 메웠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 중 14조4000억 원을 조기상환하고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예탁할 예정이었던 금액 중 5조5000억 원을 예탁하지 않는 방식이다.
예산 불용도 통상적인 수준을 훌쩍 넘어선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세수결손을 예산을 못쓰게 해 막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다르게 기재부는 올해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지난 2013년 세수결손 발생 당시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2500억 원 불용하는 방식으로 11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에 대응해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듬해인 2014년에도 11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7조8000억 원 중 4조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였다.
그러자 국회는 예수이자 미지급으로 인해 가산이자가 적용돼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해 세수결손에 대응한 셈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메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올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금 활용과 불용 등을 통해 세수 펑크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등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며, 규정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이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인지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불용에 따른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올해 결산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불요불급한 지출사업 관리,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결산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말한 이유 중 하나는 확정된 건 아직 (없으며) 협의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기금의 현재 여건, 집행 현황 등을 보며 판단하고, 지방교부세도 원론적으로는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지만, 어떻게 얼마나 조정할지는 결산국회의 지적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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