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퇴직연금 운영, NPS이어 노조도 참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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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 간 금융권에 맡겨졌던 퇴직연금 운용 헤게모니가 옮겨가게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이하 NPS)에 이어 가입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야권에서는 국민연금에 이어 가입 주체로 볼 수 있는 노동조합도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검토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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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 간 금융권에 맡겨졌던 퇴직연금 운용 헤게모니가 옮겨가게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이하 NPS)에 이어 가입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금융권의 입장이 더욱 난감해져 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NPS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의원 측은 각 업권에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고, 협회 관계자들은 퇴직연금 NPS 참여와 관련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의 법안은 NPS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게 골자다. 현재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푸른씨앗'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를 확대 개편해 근로복지공단이 10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NPS가 100인 초과 사업장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야당 의원발 법 개정안이지만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도 맞닿아 있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연금개혁 논의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야권에서는 국민연금에 이어 가입 주체로 볼 수 있는 노동조합도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검토 중인 상황이다.
22대 국회 이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가 무르익고 있고, 퇴직연금 개정과 관련한 일부 공감대가 여야 모두에서 형성돼가는 중이어서 지난 20여년간 퇴직연금 시장을 이끌어온 금융업계에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82조4000억원이다. 2050년이 되면 최대 1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이 퇴직연금을 수술대에 올리려 하는 이유는 가입자 한계에 부딪힌 퇴직연금 저변을 확대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다. 어느 정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노동조합의 퇴직연금 참여의 경우 야당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을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노동계에서 가입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여부였다"며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적지 않은 자금을 굴려본 국면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 부여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관련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며 "특히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갖춘 NPS의 시장 진출 여부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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