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귀 쫓아내겠다"...친형 집 도어락 부수고 무단침입 50대 집유

황남건 기자 2024. 9.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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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마귀를 쫓아내겠다며 현관문 도어락을 망치로 부수고 친형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특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6일 오후 12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친형 B씨(67) 집 현관문 도어락을 대형 망치로 여러차례 내려쳐 부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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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마귀를 쫓아내겠다며 현관문 도어락을 망치로 부수고 친형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특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범행 수단과 내용, 위험성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과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6일 오후 12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친형 B씨(67) 집 현관문 도어락을 대형 망치로 여러차례 내려쳐 부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현정동장애가 있는 A씨는 당시 B씨에게 마귀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쫓아낼 목적으로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 증상에 조증·우울증 등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을 일컫는 말이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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