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송주현 기자 2024. 9.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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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총 1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덕양구 83호, 일산동구 38호, 일산서구 1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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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총 1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덕양구 83호, 일산동구 38호, 일산서구 10호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가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1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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