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방송장악4법·현금살포법·불법파업조장법 반드시 폐기"

이승재 기자 2024. 9. 26.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4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법이고 위헌·위법 소지 다분"
"도돌이표 정국 책임은 민주당에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4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장악4법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악법이다. 모두가 위헌·위법 소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고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권이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이러한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에,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