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 계속 문여나...영업 여부 오늘 결정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영업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코레일유통은 26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성심당이 위치한 대전역 맞이방 2층 운영자를 선정한다. 발표는 선정 후 3일 내 하게 돼 있어 27~28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성심당이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계속 영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대전에서 매장 6개를 운영하는 성심당은 하루 방문객이 1만7000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빵집으로 지난해 매출 1243억원, 영업이익 31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대기업인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약 199억원)보다 많다.
성심당의 대전역 영업이 가능해진 건 기존보다 4배가량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한발 물러서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올 초 시작된 역사 내 월세 논란은 코레일유통과 지역 대표 업체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월세 4억원은 과하다는 주장과 코레일유통이 월 매출의 17%를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사태 해결 없이 논란이 계속 커지자 지난 7월 코레일유통은 결국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월 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유통이 코레일의 관계사인 만큼 수수료 관련 규정을 함부로 바꾸거나 해석할 경우 향후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감사원 컨설팅 결과 입찰이 수차례 유찰된 경우, 모집 업종과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 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매출의 최소 17%에서 최대 50%를 월 수수료로 내고 있는 다른 입점 업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업체들이 연이어 수수료를 내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역사 입점 업체 관계자는 “역사 내 수수료가 높다는 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인식”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매출의 최소 17%를 내게 하는 코레일유통 규정 자체를 고치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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