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북천 일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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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하수도사업소는 기흥구 마북천 일대에 설치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2개소에 대해 10월부터 전수 조사 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하루 50t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의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 관리자 등 관리주체의 관심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미처리 생활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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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 하수도사업소는 기흥구 마북천 일대에 설치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2개소에 대해 10월부터 전수 조사 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하루 50t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의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 관리자 등 관리주체의 관심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미처리 생활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악취 및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조사 기간 소유주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관리용역업체가 운영·관리 기술 지도 및 교육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시설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처리를 당부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이종익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 종료 후 자체 평가를 실시, 전수조사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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