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정훈 대령 측 "7070 전화 여부가 국가 안보? 尹, 짐이 곧 국가라 전제하는 듯“

MBC라디오 2024. 9. 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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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8차 공판, 박세진 중수대장 의미있는 진술
-1회 조사서도 대통령 격노설 언급했는데 군 검사가 각색.. 거의 범죄
-형사재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위해 판단.. 격노 인정된다면 위법성 분명해져
-김건희 여사, 임성근 규명의 여러 경로 중 하나였을 수도
-공수처 수사? 뭔가 막힌 듯 답답.. 이종섭조차 소환 못해
-항명 인정 안될 것.. 핵심은 대통령 개입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시 정도
-박정훈 대령이 유족이 원하는 수사를 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갈팡질팡
-사망 사건 핵심은 유족 억울함 없게 하는 것.. 수사 잘했다는 방증인가?
-9차에서 종결, 연내 판결 선고될 수 있도록 계획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 진행자 > 9월 26일, 오늘은 해병대 1292기의 전역일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 수중수색 도중 사망한 故 채상병이 살아있었다면 바로 오늘 전역을 했을 건데요. 채상병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아무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는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8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인데요. 김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정민 >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은 박정훈 대령의 대리인이시긴 하지만 혹시 故 채상병 유족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 김정민 >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박정훈 대령이 혹시 故 채상병과 관련해서 심경이나 이런 거 밝힌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정민 > 그동안 계속 동일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된 입장이나 이런 건 아닌데, 결국 이 사건도 이 채상병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에서 파생된 사건이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원인을 규명해서 유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이 사건을 시작하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가 8차 공판이었다면서요. 이 공판 몇 차까지 갈 것 같습니까?

◎ 김정민 > 9차 공판에서 저희는 종결하고 12월 이전에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증인, 부를 증인은 다 불렀습니까?

◎ 김정민 >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 증인은 다 이종섭 국방장관을 끝으로 사실상 중요 증인이 끝난 거거든요. 어제 증인신문도 사실은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 아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중수대장 그 다음에 해병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히 조서 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신문을 신청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증인을 확인하기로 하면 한 3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증인들은 포기하고 진행을 하자 이랬는데 재판부에서 박세진 중수대장을 부른 것은 왜 부를까 했는데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게 있었습니까?

◎ 김정민 > 일단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중수대장한테 당신이 두 번에 걸쳐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1회 조사 때는 대통령 얘기를 안 했는데 왜 2회 조사 때 갑자기 했느냐 무슨 심경에 변화가 있을 만한 사연이 있었냐 그랬더니 박세진 중령이 하는 말이 아니다. 1차 때도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랬거든요. 근데 1차 때 조서를 보면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분들의 지시로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 원 멘트는 이거라는 거죠. 박세진 중령이 박정훈 대령한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다 전달해줬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까지 풀로 다 전달해줬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게 대통령 격노설 관련 발언으로 알려진 거죠.

◎ 김정민 > 그렇죠. 대통령 격노설의 요지를 다 정확히 고지를 했는데 군 검사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항명 사건에 중요하지 않다. 뺐다.

◎ 진행자 > 그래서 군 검사가 알아서 뺐다고요? 조서 내용을.

◎ 김정민 > 예. 그걸 각색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담지 않고 내 말을 그대로 담아주지 않느냐고까지 항의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왜 중요하지 않은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건 설사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양형 요소는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양보해도. 왜냐하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검사라면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니까 그 부분을 확보한 다음에 확인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예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거의 범죄 아니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재판부가 듣고자 했던 얘기죠. 왜 국방부의 요구를 따를 수 없었느냐라는 거, 그건 뭐냐 하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국방부의 입장대로 누군가를 이첩 대상에서 배제하려면 수사 기록을 다시 써야 된다. 결국 수사 기록을 조작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팀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그동안에도 강조는 됐지만 특히 수사 실무자 중 한 분의 멘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됐다. 그 부분이 아마 재판부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른바 VIP격노설과 관련해서 사실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답변이 왔는데 안보사항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이건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민 >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거죠. 첫째 제가 물어본 게 그겁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라는 말을 하셨냐. 또 하나가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니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이런 지시도 했느냐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800-7070으로 전화했느냐 이걸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게 왜 국가안보와 관련된 겁니까? 그건 중세시대 때 무슨 절대 군주, 짐이 곧 국가다, 나의 안위는 국가의 안위다, 이런 전제가 아니라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먼 훗날에 우리 역사에 역사교과서에 등재될 만큼의 충격적인 얘기일 겁니다. 한때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다라고. 아마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5월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국방부 장관 질책한 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정민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저게 속된 말로 간보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가지고 돌파가 가능할까 했는데 전혀 그런 징후가 아니었거든요. 국민들 반응이. 그러니까 서둘러 또 거둬들인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까지 상실한 거 아니냐. 사실은 저희의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응했더라면 훨씬 국면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 진행자 > 다만 규정상으로는 사실조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의무는 없는 거죠.

◎ 김정민 > 의무는 없죠.

◎ 진행자 > 의무는 없습니까?

◎ 김정민 >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면 재판부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재판에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궁금해서 단순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바꿔보죠.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른바 VIP 격노설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답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 또 그러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도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정민 > 일반사건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형사재판은 특히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데 거기를 해명할 사람들이 아무도 해명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 볼 수도 있다.

◎ 김정민 > 그렇죠.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면 그거는 굳어진 사실로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항명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희는 당연히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런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걸 수명한 나머지 지시들도 전부 다 위법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종섭 국방장관 쪽에서는 그게 왜 위법이 연결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법리상으로 보더라도 이건 여러 가지 범죄를 성립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은 분명해진다. 그래서 중요 쟁점으로 봤고요. 그리고 우리 재판부도 그걸 중요 쟁점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확인 차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VIP격노설을 구성하는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구체적이고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적이 있나요?

◎ 김정민 > 없습니다.

◎ 진행자 > 부인한 적이 없죠.

◎ 김정민 > 부인한 적도 없고 인정하는 듯한 참모들의 진술이 나왔을 때 화들짝 놀래서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니다 이거였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면 그냥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김정민 >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부인하면 되는 일을 부인 못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신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 있지 않습니까? 불거졌었는데 여기에 등장을 한 인물이 이종호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 이거는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대표와 김건희 여사 간에 40차례에 걸친 연락 주고받음이 있었다. 통화나 문자 오고 간 게. 근데 그 시점이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종호 대표는 결혼한 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뒤였단 말이에요. 이러면 구명 로비 의혹은 새롭게 다시 부상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민 > 그 부분은 공수처나 나중에 특검에서 다룰 문제겠지만 저는 김규현 변호사님과 이종호 대표가 나눈 통화 녹취록에 보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그동안에 두 분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랄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은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또 당시 상황은 전혀 이종호 대표가 그 상대방을 현혹시키거나 속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기,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 이런 것들로 보면 또 그리고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잘 모르지만 어찌 됐든 자기 명의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친밀관계가 없다면 그게 성립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 말은 믿기 어려운 얘기죠.

◎ 진행자 > 그러면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 구명 로비 의혹이 그러면 그 어떤 종착점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 라는 가설이 성립되는 겁니까?

◎ 김정민 > 저는 그 부분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경로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구명 로비가 실제 있었다면 이거는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쪽의 인맥만을 타고 로비를 하지는 않으니까 다양한 경로의 구명 로비가 있을 수도 있다. 그중에 한 루트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취합된 증거로 보면 그런 의견 전달은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고 결정적이냐라는 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의 의사 전달은 있었던 것 같은데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 김정민 > 네, 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고 싶은. 그러나 그 의사 전달이 유일한 거냐, 그래서 대통령이 움직인 거냐,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다른 경로도 함께 복합된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 진행자 >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추정인 거죠.

◎ 김정민 > 예, 추정에 불과하죠. 그러나 분명히 확보된 녹취록에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사표를 내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도 작전 중에 벌어진 일도 아닌데 절대 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꾸며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꾸며낼 이유가 도대체 없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 김정민 >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요즘 갑자기 이 얘기가 뚝 끊어져서요.

◎ 김정민 > 전혀 없고 참 답답한데요. 적어도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그래도 이해를 해주려고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다.

◎ 진행자 > 뭔가 막혀 있는 겁니까? 가다가.

◎ 김정민 >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인신문을 상당히 긴 시간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확보돼 있는데, 그런데도 소환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재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래서 공수처는 저는 변수로 놓고 있지 않아요. 변수로 놓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이 재판이 미치는 영향권에 있는 거지 공수처의 수사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전에도 한번 그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오는데 판결에 따라서 이것이 기존 공수처 수사나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정민 > 그렇죠. 왜냐하면 박 대령의 변호인 입장에서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건 절대로 항명이 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항명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할 거냐 대통령의 개입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판시할 거냐가 쟁점 아니겠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7차 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박정훈 대령이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수사를 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민 > 수사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우습고요.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갈팡질팡입니다. 우리 증인 신문에 나와서는 박정훈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다고 또 실드를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자기주장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어찌 됐든 변사 사건,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그 유족의 억울함이 없는 거여야 돼요.

◎ 진행자 > 그럼요.

◎ 김정민 > 그래서 이건 수사를 잘했다라는 하나의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를 받은 것처럼 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매도하려고 하니까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수사를 매도하고 싶은데 달리 매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데 이건 과연, 일단 이런 판단의 전제가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판단했다는 것부터 문제고요.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요소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의 희망 겸 전망으로는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정민 > 저는 12월경 전에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금 스케줄을 잡아가고 있다. 그건 재판부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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