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다간 징역 살고,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티켓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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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프로 스포츠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 사이트 등에 개정 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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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체부는 또 프로 스포츠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 사이트 등에 개정 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함께 각 프로연맹·구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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