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 위험'…삼천포항 한전방파제 '출입통제'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9.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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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1월 1일부터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 등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과 소방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출입통제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았다.

도는 이곳에 출입통제 안내표지판과 테트라포드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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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
무단 출입 최대 100만 원 과태료
한전방파제.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1월 1일부터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 등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은 보안 구역인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고성그린파워를 통과해야 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 하지만, 일부 낚시꾼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지면 손으로 붙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없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렵고, 틈이 깊어 쉽게 발견되지도 않는다.

한전방파제 낚시객. 경남도청 제공


이에 도는 추락 등 인명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해경과 소방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출입통제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았다.

도는 이곳에 출입통제 안내표지판과 테트라포드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마쳤다.

항만법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무단으로 출입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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