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1마리당 최대 25만원

박준배 기자 2024. 9.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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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양비는 광주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4곳(광주시동물보호소, 첨단YB동물병원, 첨단우리동물병원, 다나동물병원)에서 입양한 개와 고양이에 대해 지원한다.

입양비 지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광주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는 유기동물이 발견된 주소지 자치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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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올해 500여마리 1억2500만원 지원
광주시 동물보호소 유기견.(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양비는 광주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4곳(광주시동물보호소, 첨단YB동물병원, 첨단우리동물병원, 다나동물병원)에서 입양한 개와 고양이에 대해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한 동물을 입양한 개인 입양자도 지원 대상이다.

입양비 지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광주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는 유기동물이 발견된 주소지 자치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은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등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입양동물의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부담한 금액에 대해 최대 25만 원을 지급 받는다.

입양비 지원금은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입양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총 303마리 입양에 7426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투입해 500여 마리 입양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입양문화가 확산돼 많은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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