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부결돼도 재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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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하는 안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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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부결되더라도 입법 취지를 담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재의결 (대상) 법안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하고 그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77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혹시 재의결이 부결되면 야당 합동으로 로텐더홀에서 합동으로 간단하게 규탄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재의결 부결 시 법안을)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하는 안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 때문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 이탈표(찬성표) 8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 등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폐기되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정부에서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만약 30일 혹은 그 후에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정부에서 재의요구안이 오는대로 재의 날짜까지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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