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선…가격체계 손본다

김형섭 기자 2024. 9.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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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보험개혁회의…단체 여행자보험도 무사고 환급 허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동차보험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된다. 비교·추천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간 상이했던 보험료가 같아지고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워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올해 1월 출시돼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약 81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실제 보험 가입은 7만3000명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료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그동안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CM채널) 간 가격을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CM 가격에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했던 탓에 비교·추천 플랫폼으로 가입시 보험사 CM채널과의 가격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교·추천서비스만 이용하고 해당 결과를 활용해 CM채널에서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플랫폼-보험사 가입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 하는 등 서비스 UI(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도 허용된다. 지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험계약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을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키로 한 것이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을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화재보험 공동인수도 확대한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데도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의 구조를 정립키로 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고령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보건당국과 협의 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키로 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항목별로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와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문제와 관련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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