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서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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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16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규제 정착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19일 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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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16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규제 정착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19일 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 감독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무 수행에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등을 지켜보며 2단계 법안 등을 적극 논의할 방침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해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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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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