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청탁한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전혜인 2024. 9. 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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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라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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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라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며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봤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또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 한가운데 김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 "범죄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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