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새 애인을 '스토킹'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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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교제 남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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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교제 남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의 새 애인 B(44)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도 과거 교제 내용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교제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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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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