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방송 4법 등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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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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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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