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탁한 최재영은 유죄·청탁 받은 김여사는 무죄"

김주훈 2024. 9. 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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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를 하자 "엉터리"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대검 수심위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는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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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결정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줘"
"중립·독립성 내세운 검찰총장 결단할 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를 하자 "엉터리"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대검 수심위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는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며 "최 목사가 명품가방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며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삐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김 여사의 공천개입·주가조작 의혹 등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김건희 특검법을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하는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거부권 난발은 정권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에 대해선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 명령이 아닌 국민 명령에 따라 찬성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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