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동킥보드 면허 확인 강화해야…위반시 엄격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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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면허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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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면허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 차량보다 14배나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 철학과는 맞지 않다. 그렇지만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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