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 방송4법·노란봉투법 재표결…국민의힘도 찬성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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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찬성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 입장까지 냈다"며 "정부는 ILO에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쏙 뺐다. 떳떳하다면 왜 숨기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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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찬성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 입장까지 냈다"며 "정부는 ILO에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쏙 뺐다. 떳떳하다면 왜 숨기나"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방송4법,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을 챙기겠다"고 했다.
또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데 대해서도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무죄라는 검찰 수사결과와 김 여사에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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