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천안함 유품도 국가유산 된다…예비문화유산 선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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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상징물을 국가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50년 미만인 경우에도 향후 국가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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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보훈 관련 상징물을 국가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국가유산청과 '국가보훈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할 계획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50년 미만인 경우에도 향후 국가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다.
보훈부는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희생 장병들의 유품과 각종 상징물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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