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소득세 연평균 9.6% 늘 동안 법인세 4.9%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9.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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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23년,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근로소득세는 9.6%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08년 9.3% →2023년 18%
안도걸 의원 "정작 과세 브레이크가 필요한 계층은 직장인"
안도걸 국회의원. 안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 6천억 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 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 1442억 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 720억 원으로 집계된다. 2조 9278억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23년에는 18%를 넘게 되었다.

같은 기간 월급쟁이 가계의 급여가 그만큼 늘었을까? 2008~2023년 기간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가계소득은 756조 원에서 1478조 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의 임금 및 급여 항목을 보더라도 466조 원에서 975조 원으로 연평균 5% 증가했다. 어느 것으로 비교해도 늘어난 소득보다 2배 정도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다.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만큼 기업이 내는 법인세도 그만큼 늘었을까? 2008년 MB감세 이후 법인세는 39조2천억원에서 80조 4천억 원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297조 원에서 667조 원으로 125% 증가했다. 기업소득은 연평균 5.6% 속도로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조금 개선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 2008~2017년 기간만 놓고 보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5% 증가에 그쳤다. MB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기 때문이다. 이 기간 기업소득이 연평균 6.9%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은 4.9%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4%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법인세 증가 속도의 2배만큼 빠르게 늘었다. 기업은 소득 증가 속도에 세부담이 그에 따르지 못했고, 가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세수 확충이 필요했고,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 소득세와 법인세 간 균형 등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소득세와 법인세 간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으며 조금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9.3%에서 17.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2.2%로 떨어졌다.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4.9%에서 7.9%로 크게 올랐다. 

한편 올해 법인세는 전년 실적보다 15조원 이상 줄고, 근로소득세는 3조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로 급감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상승하게 된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될 전망이다. 정작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할 계층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인 것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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