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사 명칭 한글 표시 의무화…조례 개정안 이달 공포

장동열 기자 2024. 9.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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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종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명이 한글로 표시된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세종시 주최·주관 행사의 제목을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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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한글사랑 지원조례' 대표발의 의회 통과
세종시청 4층에 마련된 책문화센터 (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앞으로 세종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명이 한글로 표시된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상병헌 시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올바른 한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일 시의회 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세종시 주최·주관 행사의 제목을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어와 합성한 제목을 정하는 경우 한글 비중을 더 높여 함께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행사는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사 명칭들에 외국어·외래어들이 남용되고 있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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