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정농단 의혹 한가운데 김 여사…법 따라 기소해야"

조재완 기자 2024. 9. 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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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결과와 직전 김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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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한 사람 유죄인데 청탁 받은 사람 무죄…공정하지 않아"
"윤, 거부권 행사 포기하고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결과와 직전 김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며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봤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 한가운데 김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범죄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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