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마구 때리고 던지고 학대한 남성…동물보호단체서 고발

이승현 기자 2024. 9. 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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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한 남성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6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 씨가 지난 8일 오후 7시쯤 자택 앞에서 반려견을 폭행하고 던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체는 A 씨의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을 함께 제출했고, 구조된 반려견은 타박상과 양쪽 무릎 슬개골이 탈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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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한 남성의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갈무리)/뉴스1

(무안=뉴스1) 이승현 기자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한 남성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6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 씨가 지난 8일 오후 7시쯤 자택 앞에서 반려견을 폭행하고 던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체는 A 씨의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을 함께 제출했고, 구조된 반려견은 타박상과 양쪽 무릎 슬개골이 탈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은 현재 단체에서 소유권을 인계받아 보호 중이다.

무안군은 A 씨로부터 동물사육금지 각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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