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정 '밀양아리랑'…뒤늦게 경남 무형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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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6일 '밀양아리랑'을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
경남도는 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난 20일 무형유산위원회를 열어 밀양아리랑을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 경남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남도는 밀양아리랑이 경남을 대표하는 아리랑이면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 흐름 속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등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전, 전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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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26일 '밀양아리랑'을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
경남도는 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난 20일 무형유산위원회를 열어 밀양아리랑을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 경남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남도는 밀양아리랑이 경남을 대표하는 아리랑이면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 흐름 속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등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전, 전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란 가사로 유명한 밀양아리랑은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힌다.
유네스코는 한민족 정서가 녹아 있는 노래이자, 대표적인 문화상징 중 하나인 아리랑을 2012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렸다.
그러나 명성에 비해 밀양아리랑은 국가, 지자체가 지정하는 무형유산(옛 무형문화재)이 아니었다.
아리랑은 국가무형유산(2015년 지정), 진도아리랑은 전남 무형유산(2022년 지정),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유산(1971년 지정)이다.
유독 밀양아리랑만 그동안 무형유산 지위를 얻지 못했다.
밀양아리랑이 경남 무형유산이 되면서 '경남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승·교육·공연 등에 경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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