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청탁한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수심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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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최재영 목사 기소 의견'에 대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수심위가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에는 기소 의견, 이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대검 수사심의위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는데, 명품백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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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목사 기소의견 낸 수심위 결정에 "엉터리"
"명품백을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으로 판단한 것"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최재영 목사 기소 의견’에 대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수심위가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에는 기소 의견, 이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대검 수사심의위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는데, 명품백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면서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며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얘기”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게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일”이라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 없이 너그럽고 비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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