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청탁한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수심위 비판

김유성 2024. 9.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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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최재영 목사 기소 의견'에 대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수심위가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에는 기소 의견, 이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대검 수사심의위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는데, 명품백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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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최재형 목사 기소의견 낸 수심위 결정에 "엉터리"
"명품백을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으로 판단한 것"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최재영 목사 기소 의견’에 대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수심위가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에는 기소 의견, 이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청탁을 한 사람(최재영 목사)은 유죄인데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 수사심의위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는데, 명품백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면서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며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얘기”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게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일”이라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 없이 너그럽고 비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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