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의 활성화

선경철 2024. 9.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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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하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2023년 4월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24)을 발표하고 의결했는데, 건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2030년까지 3500만 톤 CO2eq로, 기준년도인 2018년 5210만 톤 CO2eq 대비 32.8%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감축 이행 수단으로 냉난방에너지 효율 향상 360만 톤, 고효율 기기 보급 10만 톤, 스마트 에너지관리 60만 톤, 행태개선 강화 190만 톤, 연료전환 650만 톤을 로드맵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나,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뉴욕 건축국(NYC DOB)은 2014년부터 ‘Local Law 66’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시키고, 2019년에 ‘Local Law 97’로 대폭 강화하여 2050년까지 80% 감축으로 뉴욕을 탄소중립도시로 만든다고 선언하였다.

<그림 왼쪽> 뉴욕 건축국(NYC DOB)의 탄소중립건축 보고서(Local Law 97), <오른쪽> 뉴욕 에너지연구개발청(NYSEDRA)의 탄소중립 상금 프로그램

또한, 1975년에 설립된 뉴욕 에너지연구개발청(NYSEDA)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축가와 엔지니어에게 교육 관련 Tool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주택설계를 위한 자금(Fund)도 지원하며, 탄소중립을 가속화 하기 위한 상금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건물 부문은 2030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하여 녹색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통계에서 행동 변화, 수요회피에 따른 감축 기여도가 2030년 8%에서 2050년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감축 이행 수단으로 사용자 행태개선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또,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등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연 면적 500㎡ 미만의 소형 건축물은 간편한 에너지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건축물인증과 관련된 유사 제도를 통합하여 인증 시간 및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세 번째,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여 총량제와 연계한 실행방안에 대하여 세부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 신고, 등급제를 제안하고 용적률 완화, 주차장법 완화 등 법령에 대한 검토와 세제 혜택, 무료 진단 컨설팅 및 부동산 관련 협회와 자산운용사가 신고 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네 번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효율 최적화와 건물에너지 수요관리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면적당 소비량)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히트펌프 교체를 지원하고, 전력 외 에너지원(가스, 열)에 에너지사용량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에너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 도시의 탄소 중립화를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의 국토 이용보전 목표에 탄소중립 가치를 반영하고,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며, 정주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산정 체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전력화 통합모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수소 연구개발 특화도시를 선정하여 도시가스 배관에 별다른 기기와 인프라 교체 없이 수소를 혼입하여 지구나 지역단위의 건물에 사용되는 난방, 급탕, 취사, 냉방을 위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연료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일례로, 수도권에 위치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단독·다세대 주택단지 및 유휴용지에 재개발이 공동주택으로 시행될 때, 제로에너지빌딩(ZEB)화와 공동주택의 난방·급탕용 에너지를 대상으로 개발, 제시된 건축물의 전력화 통합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물 부문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이행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관·산·학·연 관련 분야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별 녹색건축센터 운영 및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에게 탄소중립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하여 일반화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화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위 글의 전체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이트 ‘위원칼럼’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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