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의사에 목숨거나' 제약사서 수천만원 뒷돈받고, 수십억 배당금까지
# A 의약품 업체에서 수도권 소재 병원의 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했다. 예식비를 비롯해,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을 대신 납부하고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결재하기도 했다.
A업체는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체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를 25일 공개했다.
이 뿐만 아니다. 또 다른 의약품업체 B는 의사 가족 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은밀히 제공했다.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도 리베이트 자금으로 충당됐다.
또 의료인에게 상품권이나 카드깡 등의 명목으로 병원장에 1천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B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법인세를 추징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상대로 소득세도 과세했다.
일부 의약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의 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제약업체들은 통상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숨긴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 이후 거래 중단을 우려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에서는 건설·보험중개업체의 불법 리베이트도 공개됐다.
건설업체 C는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에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했다.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 회사에 수백억원을 대여한 뒤 '회수 불가'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형건설사는 발주처에 뒷돈을 건네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인 보험인 최고경영자(CEO)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업체 D는 보험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약 1억원의 모집 수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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