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 생활임금 1만1803원…올해보다 3.2%↑

김용빈 기자 2024. 9.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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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803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1437원에서 366원(3.2%) 인상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보다 1773원(17.6%) 많다.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도에게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 209시간 근무 시 246만6820원의 급여를 받는다.

충북도는 2021년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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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803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1437원에서 366원(3.2%) 인상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보다 1773원(17.6%) 많다.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도에게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 209시간 근무 시 246만6820원의 급여를 받는다. 최저임금 적용 대비 23만5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충북도는 2021년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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