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통장서 대출 연체금 빠져나갈 수 있어…금감원 유의 당부

윤지원 기자 2024. 9. 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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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빠져나갈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화면 캡처]

각종 동아리, 커플비용 등을 모아 사용하기 위해 최근 인터넷 은행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임통장과 관련해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모임통장 명의주가 대출을 연체했을 때 그 통장에서 잔액이 빠져나가도 문제 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단했다.

금감원이 26일 발표한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판단기준’에는 모임통장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소개됐다. 모임통장은 동아리나 동호회 등 회비를 모아 비용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인다. 최근에는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 비용을 분담해서 쓸 수 있도록 모임통장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인터넷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이 관련 상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문제는 모임통장 명의자가 개인 대출을 연체할 때다. 금감원에 민원을 낸 민원인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연체했다. 이후 은행은 이 민원인이 명의로 있던 모임통장의 돈을 빼서 상계처리했는데 민원인은 이러한 은행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모임주의 신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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