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암물질 조심"…고용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공표

권신혁 기자 2024. 9. 26.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내로 들어온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고용부는 26일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2~3분기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근로자 안전 위한 조치사항 통보해
[부산=뉴시스] 지난달 1일 오전 부산 금정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 2층 실험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내로 들어온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고용부는 26일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제조·수입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에선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 또 고용부 지방관서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