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암물질 조심"…고용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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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국내로 들어온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고용부는 26일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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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 위한 조치사항 통보해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내로 들어온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고용부는 26일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제조·수입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에선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 또 고용부 지방관서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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