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글사랑 확산 운동…행사명 한글 표기 의무화

한종구 2024. 9. 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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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종시가 주관·주최하는 모든 행사의 명칭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상병헌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상병헌 시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사 명칭에 외국어·외래어가 남용되고 있다"며 "한글사랑 도시인 세종시가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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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병헌 시의원 대표 발의 '한글사랑 지원조례' 공포 예정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앞으로 세종시가 주관·주최하는 모든 행사의 명칭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상병헌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을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외국어와 합성한 제목을 정할 때는 한글 비중을 높여서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글사랑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상병헌 시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사 명칭에 외국어·외래어가 남용되고 있다"며 "한글사랑 도시인 세종시가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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