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구자근 의원…불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9. 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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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자근 국민의힘이 기소됐다.

2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1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마라톤 동호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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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자근 국민의힘이 기소됐다.

2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1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마라톤 동호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며 2차례 걸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정조치 요구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해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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